https://news.v.daum.net/v/20201109153008872
1. 닭갈비 영수증
재판부가 닭갈비 영수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이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산채를 9월과 11월에 방문함. 문제가 되는 부분은 11월 방문.
김 지사는 특검에서 "고기로 저녁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11월)일 거다."라고
진술함.
그런데 재판부는 "고기로 '한 번' 식사했다고 했는데 9월에 소고기 먹었으니
11월에 닭갈비 안 먹었을 거임."라는 기적의 논리로 닭갈비 영수증을 아예 무시.
2. 타임라인
특검은 11월 방문 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8시부터
1시간쯤 닭갈비 식사를 했으므로 볼 수 없었다고 말함.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시연이 끝나는 8시 24분경부터 김 지사가 떠난 9시 14분까지
50분간 인사만 했다는 얘기가 됨.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변호인이 지적함.
그런데 재판부는 "김경수가 시연 본 건 너무 명백해서 그 뒤의 행적은 알 바 아님"이라고 지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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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내용을 볼 때 재판부가 "김경수는 시연 봤다."고 결론 내려놓고 짜맞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음.
특히 닭갈비 영수증을 어거지로 배제하고 그걸 '김경수가 시연 본 것 확실'하다고 귀결시키는
과정이 말도 안 되는 비약임.
이처럼 확실한 정황증거(특검도 말바꾼 드루킹 일당의 신빙성없는 증언밖에 없음)...
알리바이 증거를 들이밀어도 억지로 인정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