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수 있는 검찰등의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들과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그런 기관자체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고, 검찰수사기소권분리가 일어나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되죠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죠?
악용되면 독재자가 경찰과 검찰을 모두 자기 맘대로 주무를수 있는 권력기관이 탄생하는겁니다.
그렇게 악용가능성이 농후한데 무비판적으로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