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 총독부는 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했습니다.조선인에게 국어, 즉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정 반대의 기술입니다.
조선 교육령에 표기된 국어를 한국어로 잘못 인용한 겁니다.실제로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각급 학교의 일본어 수업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전문가들은 잘못된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교과서에까지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정연태/가톨릭대 한국사 전공 교수 : 인터넷에 떠도는 정말로 엉터리 내용을 그대로 축약해서 등재했다는 겁니다. 일반적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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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봐도.. 조선어를 필수로 했지만 수업시간부터도 일본어가 더 많았고 수업내용도 조선어 자체에 대한 내용보단 일본어와 통역을위해 배우는 식이란 내용이던데..
암튼 2차교육령때 조선어가 필수였다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한 검색을 해봤슴.
당시 보통교육체계는..
일본어(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학교령에 의해서였고..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였슴.
교학사에 내용이 어떤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않아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를 상용하지않는자의 학교에서 조선어가 필수과목이 된건 사실맞음.
조선어가 정과에서 수의과로 된건 3차 조선교육령때였고 금지가 된건 4차 조선교육령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