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형법 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며,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된다.
만일 이석기에 대해 여적죄가 인정되면 이석기와 관련된 RO는 물론이고 앞으론 북과 내통한 혐의가 있는 주사파들도 자동으로 여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여적죄는 종북세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여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한가지 있는데, 바로 '적국'의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았고 주적개념조차 2005년 1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기에 그동안 여적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때부터 다시 주적개념이 살아났고 또한 이미 간첩행위에 관한한 북한을 국가로 보고 처벌한 예가 있어, 이 판례가 어느정도 반영될지에 따라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