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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8 21:04
여적죄 적용 안됨.
 글쓴이 : 헤라
조회 : 1,361  

<기자>

국정원이 오늘(8일) 오후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관계자 15명을 1차 선별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들과 당 간부, 당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인사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구인할 때 저지했던 인사들도 채증 영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 의뢰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에게 사형에 처하는 법인데, 우리나라 법 개념 상 북한은 적국, 즉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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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13-09-08 21:08
   
지금까지 국정원과 수구언론말만 믿어온 우주벌레니 같은 인간은 뭐가 되는거야? ㅋㅋㅋㅋ

그리고 거짓말장이 우주벌레의 말에 장단 맞춰 춤춘 극우들은 뭔 개망신이고?

그러니, 수구 언론만 믿고 글 싸지르면, 이렇게 개 좃망되는 거란다.

제발 설레발 떨지 말고, 진드간히 지켜 보그라... 참 불쌍타...

사실관계 파악엔 전혀 관심이 없고,  설레발 떠는 데에만 열을 올리니. 꼴 좋다.
류효영 13-09-08 21:08
   
근데 판례 기조는 이러한 죄들은 북한을 국가에 준하게 볼 수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지양하는게 맞음
     
헤라 13-09-08 21:15
   
저도 그점은 알지만, 아마도 여적죄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가니까.

핑계를 저런식으로 댄것 같아요, 충분히 여적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서 적용을 못한다고 말이죠.. ㅋㅋㅋㅋ
브로미어 13-09-08 21:16
   
MBC, 연합신문에서는 여적죄 적용 추진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어느곳 기사인지 링크좀 올려주세요.
     
헤라 13-09-08 21:17
   
Misu 13-09-08 21:29
   
뭔 죄목이건간에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이석기 옹호하는넘들 걍 다 월북시켜버리세요
어흥 13-09-08 21:39
   
이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얘길 해줘야 할텐데... ㅋ
저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해 보지요. ㅋ

형법을 찾아보면,,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상대가 외국 혹은 외국인의 단체여야 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지요? 따라서 법적용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따로 국보법을 둔 겁니다.
국보법엔 반국가단체를 들어 여적죄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형법상 외환죄, 내환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와서 적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법이 사라지면 안되는 것이죠. ㅋㅋ

따라서 이석기 RO가 반국가단체임을 판사가 인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풀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만 생각하면 될 일이고 형법은 생각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킹맨 13-09-08 23:43
   
내일 도요다 신고 기대할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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