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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8 21:43
국가보안법 게시합니다.
 글쓴이 : 어흥
조회 :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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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관련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2조 (정의) 관련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관련판례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관련판례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관련판례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관련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관련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관련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9조 (편의제공) 관련판례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관련판례
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관련판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관련판례관련서식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관련판례위헌조문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관련판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관련판례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관련판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관련판례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관련판례관련사례위헌조문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관련판례관련문헌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xx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관련판례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신구조문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관련문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부칙 [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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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9-08 21:45
   
보시듯,,,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그대로 따와 적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Misu 13-09-08 22:43
   
일반 네이버 블로거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 봄...
류효영 13-09-08 22:53
   
국가보안법은 법학자들 사이에선 분명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이런 건 폐지는 못해도 수정은 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어흥 13-09-08 23:06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글쎄요.. 별로 그래보이지는 않는데..
          
류효영 13-09-08 23:20
   
그런 말로 그래보이지 않는데..<--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보인답니다^^

그런말 있죠? 1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는게 법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그동안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밖에도 우리나라법은 특별법이 많다는 것도 무진장 약점이고

각론에 있는 형량도 예전 기준이라 문제가 좀 있죠

분명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흥 13-09-08 23:33
   
지금의 국보법은 그간 여러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조2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까진 좀 불편부당이 좀 있을 수 있다 해도, 기소나 판결에 있어서는 불편부당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다시 수사 영역으로 피드백 되겠지요.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선의의 피해자보다는 국보법 기능이 무력화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류효영 13-09-08 23:35
   
법이라는건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이죠

그걸 문자화 해서 지키라는게 법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으로써의 기능이 다한겁니다

절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10명을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저 명제는 지켜져야 하는 거죠
                         
어흥 13-09-08 23:39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수사,기소,판결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해도,, 이젠 국보법 관련하여 무턱대고 위축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애연가 13-09-08 23:38
   
국보법의 문제는 추상적이라는것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현재 북한을 바로위에 대립하고있는 이상 저도 국보법에 찬성하지만 냉정하게 법자체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으면 찬양.고무죄같은경우 어떠것이 찬양행위인지 어디까지가 찬양이 되는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인해 국보법이 비판되고 있는것입니다 법의 해석상 누구는 찬양으로 볼수도있고 누구는 그렇게 안볼수 있기때문입니다
                         
어흥 13-09-08 23:40
   
명확히 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경우는 (축적되는) 과거 판례를 참고하여 사법당국이 행동하리라 봅니다.
                         
류효영 13-09-08 23:42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걸 법으로 명시해 놓은것은 정말 잘못된거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안든다는 분도 계시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한다던가 어떤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효영 13-09-08 23:43
   
이흥님//국보법에 대한 과거의 판례를 찾기보단

현실에 맞는 법 확립이 더 좋은거 같습니다

굳이 저대로 놔둘 필요가 있나요? 개정하고 수정한다면

더 발전 할텐데요ㅕ
                         
애연가 13-09-08 23:44
   
판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확하게 적시를 해놓아야 사람들이 법을 안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하면 국보법 위반이겠구나 라고 일반인이 알아야하는 것이지 법전문가가 처벌을 위해 알아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모든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어흥 13-09-08 23:47
   
찬양,고무의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사법당국이 참 힘든 처지에 있는 것이고, 과거 판례를 존중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찬양,고무하면 안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통인식 아니겠습니까.
                         
류효영 13-09-08 23:48
   
법 감정 이라는게 있죠

아 이러면 내가 죄인이야 이건 맞어

그런데 국보법은 그런 생각의 확립이 안생깁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와 닿지 않는 법은 죽은 법입니다
                         
류효영 13-09-08 23:49
   
국가의 존립 안전의 범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을 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라는거죠

그 행위를 못하게 하기보단
                         
애연가 13-09-08 23:50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것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저는 국보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자체를 봤을때 비판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어흥 13-09-08 23:52
   
사법당국도 현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장난,풍자로 "김정은 만세~" 외치는 것 가지고 수사,기소,유죄 내리지는 않죠.
그리고 분단상황 및 반북한 교육과 함께 국보법의 존재를 교육과정에서 인식시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흥 13-09-08 23:54
   
애연가님. 그렇기 때문에 유죄입증이 힘들어지니 수사,기소측이 힘들다는 것이고, 법원이 함부로 유죄내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찬양,고무 조항 없앨까요? 원하는게 그것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류효영 13-09-08 23:58
   
어흥님이 말씀하시듯 요즘 현실을 따라가게 된다는건

님 생각입니다

기소를 하는 검사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찬양 고무 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말이 아니죠

명확성의 원칙 <-- 이걸 지켜야 한다는거죠

명확성의 원칙이 뭔지 모르신다면 검색해보시면 알거에요
                         
애연가 13-09-08 23:59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이선을 넘지마라 라는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어 놓아야하는데 그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국보법의 문제라는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는 국보법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필요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필요악인법이죠
                         
어흥 13-09-09 00:00
   
법원이 함부로 유죄 내리지 않는 이상,, 기소측이 명확히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했는데 유죄 못끌어내면,, 검사 경력에 마이너스입니다.
이점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저는.
                         
류효영 13-09-09 00:05
   
검사만 저런 불명확한 법에 좌우되는건 아니에요

판사도 기준이 없기에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국보법은 태생 자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판사가 저 법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데 그들도 사람이고 판례에 의지하게되는데

좀더 명확하게 단정 짓자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죠

잘못된건 고쳐야 한다는거죠

솔직히 국보법 자체가 정권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건 법으로써의 가치가 상실된겁니다
                         
애연가 13-09-09 00:05
   
그러니까 어흥님은 국보법을 어긴사람은 공판과정에서 명확하게 유무죄를 가릴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대요 제말은 그이전의 문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적시 되어야 사람들이 법을 안어긴 다는겁니다 일반인이 판례를 찾아가면 아 이렇게까지 찬양하면 유죄고 이정도까지 찬양하면 무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흥 13-09-09 00:11
   
류효영님. 찬양,고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나온 것 같네요. 검색해보니.(자세한 건 누가 잘 아는 분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연가님.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찬양,고무의 예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잖습니까.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한다면,, 그 말은 아예 이 조항을 빼야 한다는 말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공개된 인사들도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요.
                         
애연가 13-09-09 00:13
   
그리고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할수는 없겠지만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흥 13-09-09 00:18
   
네. 판례법 미국과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단상황인 만큼,, 일정 수준의 불편은 감수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정상국가도 아닌데 정상국가 국민으로 살아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보법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심대한 위협을 끼친다 보지 않고, 국가안보, 체제안보, 공익을 위해 관심 갖고 언행에 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보통의 국민이 찬양,고무로 피해볼 일 없다 생각합니다.
                         
애연가 13-09-09 00:19
   
찬양 고무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있다 라고해서 비판을했는데 사법부에서는 그것을 유죄로 판단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너가 틀렸어라고 말할수 있는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다면 아 이게 틀렸구나 라고 알수있죠 즉 옳고 그른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다른것인데 이것을 처벌하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연가 13-09-09 00:19
   
그래서 제가 필요악인 법이다라고 말하는거고요 저는 국보법 찬성론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가장먼저 없어져야할 법이기도 합니다
                         
류효영 13-09-09 00:27
   
판례는 판례일 뿐입니다

판례가 우리나라의 형법조항은 아니죠

대다수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찬양 고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판례라는 것으로 옭아 멜수는 없습니다

개정과 보완이 바람직합니다

폐지하자는게 아니자나요?
                         
어흥 13-09-09 00:30
   
찬양,고무 관련하여 개정,보완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먼저 제안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언어의 특성상 힘들어 보입니다.
찬양,고무를 아예 없애는게 아니라면,, 사법당국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이미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류효영 13-09-09 00:38
   
그건 술먹고 야심한 밤에 할 얘기는 아닌것 같아요

자고 출근을 해야하니까요 ㅜㅜ
     
로코코 13-09-08 23:07
   
국가보안법은 너무 허술한게 문제입니다.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류효영 13-09-08 23:21
   
그렇다면 더욱 강화하되 상세하게 가야겠지요
금땡이푸 13-09-08 23:14
   
빨간것들한테 세금 충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친일도 마찬가지지만요 ..
darkoo 13-09-08 23:50
   
국보법 이미 사문화 대있는게 많타는대 더욱더 강화해야 될듯..
F.A.MK 13-09-09 00:17
   
잘 보았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국가보안법을 거의 볼 일도 없죠 ^^;;
개인적으로는 찬양 고무죄의 경우 한정합헌이 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는 국보법이 좀 더 강화하는 쪽이 나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 판단이나 개념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좀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F.A.MK 13-09-09 01:12
   
저에게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례의 법원성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상급법원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즉 당해 사건에 한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그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최고법원의 판결에 구속되고 판례의 변경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결에 구속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판례는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인용에 확정된 방법이 아직 확정된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변경에 싱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알ㄹ 고 있습니다.
     
애연가 13-09-09 01:28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고 동종사건에는 미치지 못하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F.A.MK 13-09-09 01:43
   

법원의 판단이 법률상 기속되지 않으나 현재 사실상 판례을 인용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때 보았던 부분이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한듯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너무 늦엇네요.  ^^;;  전 이제 자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애연가 13-09-09 01:47
   
판례위반이 상고이유 이기때문에 실질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 하자면 선례구속성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것이죠 즉 알고 계시는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연가 13-09-09 01:59
   
그리고 위에 어흥님이 말씀하신 판례는 법률에관한 문제이니 헌법재판소의 판례일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속력을 가지고있어서 법원성을 인정받는다는게 통설입니다만 솔직히 저런 판결이 나온이유는 국보법을 유지 하기위해서 나온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너무나도 정치적판결을 하는것은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테니...
                         
애연가 13-09-09 02:10
   
사실 법이라는게 시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헌법재판소는 아직 우리나라에 국보법이 필요하니 저런식으로 존치시킨거고 다만 비판 받는것은 어쩔수 없는것이죠 지금 간통죄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받고 혼인빙자간음죄가 비판받다가 사라진것과 마찬지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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