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4089
서울시 간첩 공무원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단지 진술거부권을 고지 안해서 진술이 인정을 받지 못한걸
허위진술을 증거로 내밀어 유죄를 못받았다고 하는
벌레는 도대체 재대로 알고 있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왕재산 간첩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개개인으로는 국보법을 어긴것은 분명하나
국정원이 진술서에 사인을 받지 않아서
반국가단체 구성죄에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와 비슷하죠
그리고 일심 재판결과이니 이게 최종심이라고 할수도 없는 겁니다.
경솔한 판단을 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