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이미 여적죄로 방향을 잡은듯한데....
이에 뱅모의 의견을 보면,
주사파 자체가 여적죄의 대상이란 의미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린 이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요?
이젠 임의 월북하고 김일성 만세를 외친 넘을 고작 실형 몇년으로 떼우던 사법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ps. 참고사항 :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