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준수 의무를 지닌 국선 변호사와 피조사 대상자의 정기적 면담 및 요청 면담 허용
2. 가족 및 친지들과의 면담허용, 단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 누설 금지 의무와 면담 내용 모니터링
3. cctv 촬영하에 심문, 문서 기록가능, 법적 분쟁시 증거로 공개, 보안 등급에 따라 일반 공개는 제한 될 수 있음
4. 진술 및 문서 증언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 고지 의무 및 조사에 앞선 피조사자의 권리와 조사관의 의무에 대한 설명 이행
합동심문센터에서 인권유린 의혹 및 국정원의 조작 의혹 제기를 제도적 정비를 통해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문센터가 너무 폐쇄적이라 이런저런 말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