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보니 법원에서 최종판결 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꼭 그런거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 에게는 그런거 없어요. 왜냐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할때 처음에 판사가 이런걸 물어보죠.
죄를 인정하느냐 고요.
여기서 인정하면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뒤로 하는 재판은 형량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끝까지 무죄주장 하다가 유죄 판결나면 형량 쎄게 나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위기 봐서 검찰이 증거확보했다 싶고 유죄확정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죄인정하고 부는게 좋은거죠.
게다가 뭐 폭행 고문 가혹행위 이런건 그냥 불법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연쇄살인범 한테도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반론권 변호사 접견권... 이거 역시 무죄추정원칙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저 피의자의 권리일 뿐이죠.
완전히 유죄가 확정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반론권과 변호사 접견권은 가집니다.
왜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할말 안할말 가려야 되거든요. 그정도 권리는 죄인도 가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