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19 17:19
6월 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가짜뉴스 및 선거법, 정치관계법 신고 링크와 관련 법을 올립니다.
 글쓴이 : 진짜보수
조회 : 376  

곧 6월 지선입니다.
이번 지선이 모든 정당에게 매우 중요함에 따라 가짜보수들의 분탕질이 도를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생이 정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가짜뉴스와 사이버수사대 링크를 정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신고
http://theminjoo.kr/fakenews.do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게법 위반신고 (선거법 위반도 신고가능)
https://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3. 사이버수사대 범죄신고 및 상담
http://cyber.go.kr/crime/sub1.jsp?mid=010101


가짜뉴스 제작 혹은 공유 시 처벌 현황 (심지어 박근혜 시절)

기준.PNG

+)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가짜뉴스는 처벌 가능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



저번에 어떤 관심종자가 비밀 여론조사 어쩌구라는데..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될 듯 싶습니다.
아쉽게도 선거철이 아니라 별 조치가 없을 거란 의견도 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샤를리 18-02-19 17:29
   
선거법은 서로서로 조심합시다.
양념치다 걸리면 자기만 손해죠.
     
영ㄱㄴㄷ 18-02-19 17: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보수 18-02-19 17:33
   
그쪽분들 먼저 조심하세요.
가짜뉴스 엄청 퍼나르던데, 그러시면 법의 철퇴를 맞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3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677
37427 쓰레기글에 댓글 달필요가 있을까 ... (22) 열도원숭이 11-08 376
37426 자~ 그리고 매국보수들~ 잘보세요. (10) 총명탕 11-13 376
37425 가사는 참 좋은데 용도가 실망스런 노래 (1) 캥거루 11-14 376
37424 평화시위하는데 왜 그러죠? (1) GIRL 11-14 376
37423 조계사 한위원장 (7) 잡초꽃 11-30 376
37422 국민들이 개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5) 아울라 01-15 376
37421 독립투사와 이시대의 친일파들 (2) 호두룩 12-08 376
37420 선거철인가요? 예언 하나 할게요. 야당은 반드시 집니다. (4) 세뇨르 12-16 376
37419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용어는 丙(병)申(신)년에는 … (7) 행복찾기 12-17 376
37418 잘려다 한자 쓰고 자겠습니다.. (6) 하늘바라기 12-17 376
37417 국민방위군 한강다리 폭파 그리고 좌익효수 (2) 호두룩 12-23 376
37416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공동발표문 (3) 오비슨 12-28 376
37415 배상금 얼마는 사실 별로 안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담스미스 12-28 376
37414 희한하게 맨날보이던 아이디가안보이네요 (4) 존재의이유 12-30 376
37413 위안부(성노예 피해) 할머니가 직접 결론을 내준데 (4) 호두룩 12-30 376
37412 교황께서 한마디 하셨지요. 지옥가기 전에 새겨들으시기… (4) 호두룩 12-30 376
37411 친일매국보수들 헛소리 시작하는데... (5) 총명탕 12-30 376
37410 정말 웃기네요 (2) 새연이 01-01 376
37409 안철수의 새정치 까꽁 01-05 376
37408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까꽁 01-19 376
37407 문득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을 공개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개정 02-16 376
37406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백제의똥 02-24 376
37405 지연으로 돕고 의지하고 밀어 세우던 능력자분들 지금 … 호두룩 03-10 376
37404 어느당 어느누가 또 게임은 마약이라고 하겠네요 새연이 03-23 376
37403 동쪽과 서쪽은 화합하겠지만 화합하는 이유는 (1) 호두룩 05-20 376
 <  7241  7242  7243  7244  7245  7246  7247  7248  7249  7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