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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제1의 목적은 검찰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수사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정권의 개인 경찰이 알아서 고위공직자 수사한다고?
공수처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기존에 발생된 문제에나 똑바로 집중하길... 지금의 문제는 검찰의 문제이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란다.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든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범위 상의 제한(공직자 한정)이 분명히 있기때문에,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검찰처럼 권한남용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거다. 그러나 기존의 검찰은 그렇지 않았고 수사/기소 등의 권한범위 제한도 없어... 이를 적용할 대상범위 제한도 없어... 이래서 문제가 생긴거다.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서 떠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