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박정희 친일파설은 입증할수 없다며 이명박 때의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그랬으며 노무현의 특별법에선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고도하고 친일파 진상규명위원회에선 친일파가 아니다라고는 말못한걸로 아는데요 입증을 못한다며 그랬지요 그리고 혈서는 평가도 안했었는걸로 알고있는데 틀린가있음?
그러니까 박정희를 이미 친일파로 가정하고 입증을 했냐 못했냐
뭐 이런식의 다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으나.. 지금 떠돌아다니는 좌표들 등등
그 어느것도 박정희가 친일파라는걸 입증하지 못했기에 입증 불가능이란 소리가 나온건데
결론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입증되야 한다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