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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31 20:53
윤짜장 탄핵은 동학혁명이래 이어온 수백년 불공정을 잡을수있다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375  

윤석열  탄핵조건은  넘치고넘친다
탄핵절차 완료로
동학혁명이래  이어온  시민혁명이
 21세기에  완성되는
그날이 왔으면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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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12-31 20:59
   
검찰 수사권 박탈은 !
국민에게  법에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할수있읍니다
검사들이 자기들만  갖고있는 특권을 없애수있습니다
아차산의별 20-12-31 21:01
   
검찰들  하는짓이  불공정하게 보이는데
현행법상세계
 최강의 권력을  그들에게몰아주는건
어불성설이지요
탈곡마귀 20-12-31 21:05
   
이명박 별명이 불도저 였고 윤석열 별명이 멧돼지죠.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게 저쪽 지지자들에게는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윤석열이 끝은 잘되봐야 결국 지금 이명박 입니다.
ijkljklmin 20-12-31 21:19
   
공수처는 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나? 공수처장 탄핵해야겠네.
탄핵할 필요 없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아니면 아직 만들지도 않았으니 공수사처와 공기소처로 나누든지.
     
탈곡마귀 20-12-31 21:23
   
이 무식한 놈이 뭘 당연한 걸 나불거리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주 그냥 공수처 자체를 없애 버려야지.
당연히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된 다음에 말이다.
          
ijkljklmin 20-12-31 21:41
   
공수처의 제1의 목적은 검찰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수사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정권의 개인 경찰이 알아서 고위공직자 수사한다고?

공수처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탈곡마귀 20-12-31 21:45
   
경찰이 정권의 개인 기관이라고?
그건 예전 국정원과 기무사야.
기무사와 국정원을 국내 상황에 참견 못하도록
버릴 수 있는 지금 정권이 경찰을 사용한다고?
무식도 정도가 있는 거다.
그럼 하나 묻자.
현 검찰이 불법 저지르면 공수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수사 할 건대?
               
껀쑤맨 20-12-31 23:06
   
기존에 발생된 문제에나 똑바로 집중하길... 지금의 문제는 검찰의 문제이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란다.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든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범위 상의 제한(공직자 한정)이 분명히 있기때문에,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검찰처럼 권한남용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거다. 그러나 기존의 검찰은 그렇지 않았고 수사/기소 등의 권한범위 제한도 없어... 이를 적용할 대상범위 제한도 없어... 이래서 문제가 생긴거다.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서 떠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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