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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판결때는 아직은 "사면이나 가석방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기업 총수들이나 국개의원 그밖에 사회에서 주요직에 않았던 것들이 상당부분 잡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들도 이끌어주던 선배나 후원인들이 그런 판결을 받게되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깐.. 밍기적 거리고 그런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이런 개지.랄들을 떠는거구요. 단, 이런 법을 시행하는 나라처럼 추후에 확실한 증거에 인해 잘못된 판결이다 할때는 형을 바로 바꾸거나 줄이고 심지어는 무죄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는 누가 잘못한것인가에 따라서 철저히 해주고 있구요. 판사나 검사들은 더 명확히 판결이나 조사를 해야 할거구요. 아니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