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의 피의 공표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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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