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대상은 1급 이상....
4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 현황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
개인적으로는 '표'퓰리즘적인 되지도 않는 아무거나 보여주려고 하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