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