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시 쉽게 설명 준다...................
공수처...고위직 7000명만이 수사대상이다......
대통령과 가족.친족은 1순위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직원의 비리는 검경이 수사한다....
이것이 상호 견제다..........
검찰이 방탕하게 된게 집안에 무서운 어른이 없어서이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