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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학 재학 시절, 전대협 의장으로서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크게 논란이 됐었다. 지명수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망을 빠져나와 각종 운동권 활동에 참가하는가 하면, 기습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덕분에 당시 임종석의 포상으로 2계급 특진과 1000만 원의 보상금이 걸려 있을 정도였으며, 임종석을 잡기 위해 12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었다. 국보법·집시법 위반 외 10여 개의 법률 위반 혐의와 임수경의 방북을 도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3 한번 더 항소하여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은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 수사 반대, 美 북한인권법 항의출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때문이라며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또한 임종석은 의원 시절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김대중 정부때인 1998년 규정) 철회에도 적극 나섰다. 2002년 9월 당시 의원으로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한 국회의원 탄원서를 작성해 사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