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7-04 09:17
성남시의 아동수당논란의 법적문제 검토(특히 4북님 꼭 보시라ㅋㅋ)
 글쓴이 : 난나야
조회 : 373  

4북님을 위한 법령 알아보기...

사북님의 주장..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위 내용을근거로 6개월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9월 시행예정이므로 물리적 시간상
성남시의 계획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함


그래서 제가 동법령 부칙까지 보시라고 말함

부칙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보면 위 제10조 2항의 내용은 이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상품권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영 시행일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부칙 제2조의 내용에 따라 영시행일 60일 전까지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말해줌...

따라서 물리적 시간상 가능하다라고..

그랬더니 인정못하고 4북님이...

부칙내용중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을 안했다고 우기더군요....


자 그럼 아동수당법으로 한번 가보면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위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근거해서 시장이 상품권으로 지급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4북님이 말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제10조 2항 각호의 사항은 이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다 밟아야 하는 절차임!!

따라서 성남시장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간것 입니다...

왜 은수미를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위반이니 물리적시간제약때문에 절차적 문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거짓으로는 공격하지 맙시다~~~

그래도 6개월이 꼭 있어야 한다고 우기시겠지만.......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난나야 18-07-04 09:24
   
왜 성남시장 비난 하는 분들은 다 저 내용으로 비난하던데... 그 분들은 도데체 어디에서 저 주장의 쏘스를 보고 오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나미님은 한 술 더 떠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꼭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하질 않나~
     
왕두더지 18-07-04 11:10
   
모나미씨는 먼데이씨랑 같은 꽈라 그러려니 하지만 다른 분들은 왜 그러는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발상인 18-07-04 11:38
   
상품권으로의 지급이 골목과 지역상권의 상생을
의도하고 대기업에 서민자금이 빨려들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한건데 이에 반하는 현금지급의
타당성은 무슨 시각에서 비교우위를 지닐까요?

별로 그런게 없지 싶은데?
     
난나야 18-07-04 11:51
   
전 개인적으로 아동수당이 꼭 아동을 위한 수당이 아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는 그 가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봄니다.
지역화폐로의 지급이 물론 여러면에서 좋은의도인 것을 공감하지만... 
전국적으로 성남시만 그렇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성남시거주 수당받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봄니다..
사북 18-07-04 13:25
   
애초에 아동수당법은 모나미님 말씀대로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님의 말대로 조례로 정하여 다른 방법도 가능한 것이 예외로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그냥 정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잇느냐?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위의 시행령대로 6개월 전까지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님이 부칙을 본다면...

부칙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칙이 말하는 바는
이 법령이 신설 법령이기에 일반적으로는 6개월내에 해야되지만
이 영 시행일인 9월 1일의 60일 전까지 제출하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님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오해가 있습니다.

부칙 2조에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같은 조는 시행령 제10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부칙의 2항을 말하는게 아니라...

제10조 2항의 각호는 알다시피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거고 이걸 60일 안에 지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기위해 정리하자면

처음 성남시 인수위에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그래서 시민들이 왜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느냐? 고 항의함
특히 왜 여론수렴절차가 빠져있다고 항의함.
은수미가 공약사항에 들어있고 당선됐으니 여론 수렴된 거라고 주장함
논란이 커지자 8월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으로 여론수렴을 다시 하겟다고 함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는 9월 1일의 60일 전은 오늘 7월 4일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오늘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사항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론 수렴은 불가능 하니 기존 주장대로 공약 사항이라 말하거나,
우선 기한내 제출후에 조례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등 보완해서 추가 제출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묻는다면
결과적으로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게 정답

즉,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없었다면
절차적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강행했을 것인데, 논란이 발생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야하는 상황. 시민들에게 감사해야함...

그런데 지금도 시민의견보다 본인 주장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난나야 18-07-04 15:07
   
성남시의 발표를 보시면 조례제정을 위해 내용을 발표한 단계였습니다....

문제가 생겨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성남시는 분명 조례제정 절차에서 공청회등으로 의견수렴이 될꺼라고 했어요~~

성남시장이 뭐라고 법률을 안지키고 맘대로 할수 있나요?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간겁니다.
법률에 안맞으면 성남시장이 할수있는 방법이 없음.애초에.....
교묘하게 선후관계를 왜곡하시는 거 같군요~

성남시장이 본인 주장대로 강행하고 있는건 또 뭔가요? 이제는 막 던지시네~~

그리고 또 현금지급이 원칙이라니.........법규를 올리면서도 그런 말하시네~~ㅋㅋㅋㅋ
          
사북 18-07-04 15:19
   
오늘이 그 60일의 마지막날이라구요.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절차 거쳤어요?

일단 거쳤다고 자료구비해서 신청부터 한 다음에
조례제정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구요?
이게 강행이 아니에요?

쉴드도 적당히 치셔야지...ㅉㅉ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세요.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항상 같이 마련해둡니다.

이 아동수당법에도 정확하게 현금지급이 원칙이고,
예외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한거구요.

우기기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보세요.
이런 수준에 무슨 법알못이라고 비아냥거린건지 모르겠네요.
               
난나야 18-07-04 15:29
   
반대가 많아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이무신.....풉~!
업데이트가 안되시나요?  이제는 물건너 간거죠..상품권으로 9월부터 지급하는건.....ㅉㅉ
그리고 원칙이 믄 뜻인지나 앎? 지자체장은 정할수 있다잖아요~~~

우기는것도 그쪽이고 선후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도 그쪽인데~~
                    
사북 18-07-04 15:54
   
법에서 원칙과 예외가 뭔지도 모르면서...
법 공부 안해보셨으면 더이상 까불지 좀 마세요.

그리고 이제 9월은 나가리된겁니까??
은수미가 직접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한 게 사실이란 게 증명된거네요.

사과하시죠.
                         
난나야 18-07-04 16:58
   
풉~! 이제야 말로 님들이 말하시는 저 절차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없음.......
물리적 시간자체가 없는데 못하는 거지....은수미가 말해야 안하는 검니까?  풉~!
이분은 정말 선후 상관관계를 썪어서 왜곡 선동 하시네~
                         
사북 18-07-04 17:10
   
나랑 얘기하는데 뭐가 님들입니까?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는 걸 하겠다고 한게 은수미입니다.
말은 바로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네요.

물리적으로 안되는데 누가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난나야 18-07-04 17:13
   
저 발언을 했을때는 물리적시간이 있었죠.......여유가 없었을 지라도.....
인정하나요?
인정 못하나요?  오늘기준으로 이제 60일 남았다면서요?

교묘하게 저때와 현재를 썪어서 왜곡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님들이란? 님과 똑같은 쏘스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신분.........ㅎㅎ
                         
사북 18-07-04 17:20
   
나이브한척하는건가요?
공청회가 무슨 하루아침에 가능합니까?

그럼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왜 안했죠?

여론이 불리하니까,
시행을 못할까봐 그런거 아닙니까?

그 며칠내에 가능하다면서 본인 주장이 맞다는 겁니까?ㅋㅋ
                         
난나야 18-07-04 17:36
   
그래서 그때 몇일이 남아있었으며? 공청회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일은 몇일인가요?

합의될라면 1시간만으로도 가능한게 공청회임.................
억지 부리시지 마시죠......
                    
사북 18-07-04 17:46
   
이런 수준으로 법알못이니 하신겁니까?
물론 법률의 원칙과 예외도 구분 못하시는 것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청회가 뭐요? 몇시간이요?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14일전 까지는 공청회 예고를 해야하죠...

그리고 은수미 인수위 출범은
6월 18일이고,
인수위 결과보고한 날은 29일네요.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30010011384

발표날부터 오늘까지 6일이네요...
님 말대로면 바로 가능하겠지만,
행정절차법상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사북 18-07-04 14:46
   
쪽지로 마무리 지시려는거 같은데
밑에 이부분의 해석문제로 저에게 법알못이니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것과 알바몰이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님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오해가 있습니다.

부칙 2조에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같은 조는 시행령 제10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부칙의 2항을 말하는게 아니라...

제10조 2항의 각호는 알다시피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거고 이걸 60일 안에 지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난나야 18-07-04 15:09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댓글들 중에 다 들어있어요~~~~ㅎㅎ
지방조례 제정해야 하니....그런 각항들 다 이루어진다고......ㅉㅉ
그 이후에 님이 2항이라해서 놀린거지....풉~!
          
사북 18-07-04 15:20
   
안들어 있구요.
들어있단 부분을 발췌해 오세요.

님은 같은 조를 부칙으로 해석하셨잖아요.

-------------------
난나야 18-07-04 00:43
그 부칙의 2항이...이건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우짜라구요? 풉~!
-------------------
이게 같은조의 2항이라면서요ㅋㅋㅋ
               
난나야 18-07-04 15:34
   
또 님이 선후관계 왜곡할까봐 싹 끌어옴...ㅋㅋㅋ

----------------------------------------------------------------------------------------------------------------

사북 18-07-04 00:31 
부칙대로 하더라도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걍 공약에 있었다 그러니 수렴절차 거친거다는게 다 잖아요.
그래놓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욕먹으니 재검토고요.

뭐하는 양반인지...ㅉㅉ
정치인에 미쳐가지고 시민들이 왜 항의하는 지는 뭣도 모르지...
                       

난나야 18-07-04 00:33 수정  삭제 
ㅋㅋㅋㅋㅋ
""부칙내용에서 상위법률 따르면 지방조례로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ㅋㅋㅋㅋㅋ
그 과정에 공청회는 단연히 있구요~ ""

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모른척 하는 분인가? ㅋㅋㅋㅋㅋ

지금이 몇일???  시행일  60일이전에 제출하라잖아요? ㅋㅋㅋㅋㅋ 우기기 시전~!!!!1
ㅋㅋㅋㅋㅋㅋㅋ  알밥들은 너무 단순한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쏘스에 없는 내용은 반박도 못함!!!! ㅠㅠ
저급 알밥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수당법 10조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떠나...법률도 인정안하는 사북님..ㅋㅋㅋㅋㅋㅋ
                       

사북 18-07-04 00:38 
님이 가져온 부칙에서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제가 가져온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 2항 각호를 지켜야 한다구요.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걸 지켜야 한다고요.
특히 여론수렴절차.

여기서 은수미는 여론 수렴절차없이 9월부터 시행하겠다 발표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구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뭘 알아야 설명을 해도 알아먹지ㅡㅡ

논란이 일어나니 절차를 거치려했다니 말만 많고, 100프로 지급으로 정부나 국회를 무시하는 자기정치만 하는 아주 못된 정치인입니다.




----------------------------------쌍따옴표 주의해서 보세요~~~~------------------------------ㅋㅋㅋㅋ
                    
사북 18-07-04 15:56
   
계속해서 같은 주장 반복해서 우기시는데
헛소리 마시고.

어떻게 ''같은 조''가 ''부칙''이 되는지 설명하시고,
못 하시면 비아냥 거린거 사과하세요.
                         
난나야 18-07-04 17:01
   
'그 이후에 님이 2항이라해서 놀린거지....풉~!'
또 댓글 내용은 이해를 못하면서 우기시네~~~~

뭐지 이분....진짜 희안한 분이네~~~

너님의 답변은..쌍따옴표까지 해서 보라고 했으면 좀 보시오~
""부칙내용에서 상위법률 따르면 지방조례로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ㅋㅋㅋㅋㅋ
그 과정에 공청회는 단연히 있구요~ ""

그 말을 못알아듣는 척해서 법을 잘모르는 분,, 그리고 위 내용으로 놀린거~~~~ㅋㅋㅋㅋ
놀림 당한것도 모름? 그이후로는 님이 도저히 상식으로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놀리고 비아냥 됐어요~~~  왜 억울함?
그럼 왜 띵한척 하셨음......지금도 띵한척 하시면서......풉~!
                         
사북 18-07-04 17:17
   
자꾸 핀트도 틀리고 본인이 잘못 안걸 놀린거라 변명하면 해결이 됩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하신 비아냥들이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그러고는 또 비아냥대네요...ㅋㅋㅋ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하십니까?
님말대로 조례로 하더라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한다구요.
그 과정에 공청회가 있던 뭐가 있던
60일 내에 불가능한걸 공약사항이니 여론수렴한 거라고 강행하려 했던거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력이 부족하시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조례로 하더라도 같은조=10조 2항의 각호들을 준수해야된다고 말했는데,

너님은 조례로 하면 괜찮은데~~이러다가
같은조를 부칙이라면서 헛소리하고,
그러다가는 놀린거라면서 정신승리하는 중이라고요.
사북 18-07-04 17:22
   
좀 인정 좀 하세요.
어제 그렇게 비아냥 거리던 본인을 반성 좀 하세요.

나한테 물었던거 내가 오히려 되묻죠.
인정하기가 그렇하기가 힘드세요?
     
난나야 18-07-04 17:40
   
저 말이 나온 전체흐름을 한 번 다시 생각해봐요~~ ㅉㅉ
님이 둔한건 제가 우짤수 없는거고요~~~

'부칙대로 하더라도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라는 말에(님이 나중에 말한 말한 10항 2항 각조) 대한 반박으로....제가 분명
""부칙내용에서 상위법률 따르면 지방조례로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ㅋㅋㅋㅋㅋ
그 과정에 공청회는 단연히 있구요~ ""    적어드렸는데도.....

님은 띵한척 계속 지적하니 놀린거라니까 에효.....님이 진짜 둔한건지....아님 띵한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우기지 마시길...최소한
          
사북 18-07-04 17:50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ㅋㅋㅋ

님말대로 조례로 하더라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한다구요.
그 과정에 공청회가 있던 뭐가 있던
60일 내에 불가능한걸 공약사항이니 여론수렴한 거라고 강행하려 했던거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력이 부족하시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조례로 하더라도 같은조=10조 2항의 각호들을 준수해야된다고 말했는데,

너님은 조례로 하면 괜찮은데~~이러다가
같은조를 부칙이라면서 헛소리하고,
그러다가는 놀린거라면서 정신승리하는 중이라고요.

이거에 답변이나 하세요.
               
난나야 18-07-04 17:55
   
자......팩트를 나열해 보죠.....풉~!

최초 님의주장

'전에도 말했지만,
6개월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은 받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하는거구요.'

저의반박
'난나야 18-07-03 23:45 답변 
ㅎㅎㅎㅎ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였음....
'

전체 내용중 일부 가져왔음....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지적해주세요...
--------------------------------------------------------------------------------
자 이 내용중 6개월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거 인정하심?
                    
사북 18-07-04 18:04
   
그 부분은 어제 논쟁중에 님이 부칙을 올리면서 60일로 정리된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60일, 즉 부칙에 따르더라도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거구요.

님은 조례제정과정중 할꺼니까 문제없다면서 비아냥거렸구요.

또 거기서 시행령 10조를 부칙에서 같은조로 표현한건데 님은 부칙이라면서 법알못 거렸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는 중이구요.
왜 다시 또 되돌리시나요?
사과나 인정이 그리 어려워요?
                         
난나야 18-07-04 18:05
   
자 그럼 6개월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린거죠?

자 그럼 다음 댓글들내용을 보죠

사북 18-07-04 00:31 
부칙대로 하더라도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이 내용이 10조 2항 각조내용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난나야 18-07-04 00:33 수정  삭제 
ㅋㅋㅋㅋㅋ
부칙내용에서 상위법률 따르면 지방조례로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ㅋㅋㅋㅋㅋ
그 과정에 공청회는 단연히 있구요~

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모른척 하는 분인가? ㅋㅋㅋㅋㅋ

지금이 몇일???  시행일  60일이전에 제출하라잖아요? ㅋㅋㅋㅋㅋ 우기기 시전~!!!!1
(여기서 60일이전에 제출하는게 뭘까요? 님이 말하는 10조2항 각호가 아니라고 생각함?)
                         
사북 18-07-04 18:07
   
애초에, 그것도 어제 초반에 정리된거잖아요...
                         
난나야 18-07-04 18:13
   
위 내용처럼 전 분명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그 밑에 님이 남긴 댓글을 한번 보죠

사북 18-07-04 00:38 
님이 가져온 부칙에서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제가 가져온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 2항 각호를 지켜야 한다구요.
-------------------------------------------------------------------------------------------------
또 똑같은 소리를 함!!!!  그때부터 저의 조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사북 18-07-04 18:15
   
사북 18-07-04 00:31 
부칙대로 하더라도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이 내용이 10조 2항 각조내용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없어서 문제라는데
님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절차를 하면 된다는 얘기(시행령 10조 2항 각 호)를 하시니 이해가 안가서 반복해서 설명한거죠.

님도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저는 어제 그게 이해가 안가니 다시 설명한거죠. 님도 계속 비아냥과 같은 주장 반복하시고...


그리고 조롱은 이미 시작 됐었죠...
님이 지금 발췌해온 댓글에서만해도,
-----------------
ㅋㅋㅋㅋㅋㅋㅋ  알밥들은 너무 단순한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쏘스에 없는 내용은 반박도 못함!!!! ㅠㅠ
저급 알밥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런식의 조롱이 있었고,
그 이전의 댓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정 좀 하십쇼.
                         
난나야 18-07-09 19:43
   
지금이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거....더부어 제가 예시로 들었던 공청회는 제가 잘못 알고 말한게 맞는듯 하네요....
전 여론수렴자체를 지방조례 공청회에서 한다는듯 기사에서 봤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잘못 안게 맞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장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게 할려고 했다고는 생각들지 않네요~
님은 첨으엔 6개월이라 하시다 이젠60일이전에 할수 있는 절차를 인정하셨듯...
그때는 성남시장에서 다른 방안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러니 성남시장이 진행할려고 하였던 절차를 모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건 억지 같네요~

그리고 분명 저는 (물론 틀린내용이 있었지만) 저의 생각대로 분명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 2항의 각호를 주장하며 억지 쓰는 분은 누구인지....알고 싶네요  풉~!

최소한의 인정이라는 걸 하는 모습도 보이시길............ㅉㅉ

그리고 오해 할까봐....님의 쪽지를 받고 이렇게 댓글 남김니다...............

주제를 약간 틀어서 우기시는데..... 공청회문제는 제가 틀렸지만 그게 님의 주장이 맞다는 근거는 안된담니다.......정상 취급해주니까 끝없이 도발하네.....
사북 18-07-04 18:06
   
이런 수준으로 법알못이니 하신겁니까?
물론 법률의 원칙과 예외도 구분 못하시는 것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청회가 뭐요? 몇시간이요?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14일전 까지는 공청회 예고를 해야하죠...

그리고 은수미 인수위 출범은
6월 18일이고,
인수위 결과보고한 날은 29일네요.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30010011384

발표날부터 오늘까지 6일이네요...
님 말대로면 바로 가능하겠지만,
행정절차법상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이건 답변 안하세요?
     
난나야 18-07-04 18:23
   
넵...그건 제가 잘모르고 발언했네요.... 공청회도 가능한줄 알았는데 그건 불가능한거 맞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사북 18-07-04 18:58
   
받아드립니다.

이제 법알못이니 알밥이니 조롱하던거,
인정도 못하냐고 비아냥대던거
약속하신대로 공개사과 하십시오.
사북 18-07-04 19:06
   
다음에 어떤 글을 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녁약속이 있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이후에 글쓰겠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99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25
37027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심사기간 3배↑ (2) 막둥이 09-18 374
37026 문빠 조국빠들은 듣거라. - 대박 (4) 회개하여라 09-19 374
37025 정경심 교수가 양승태 일당이냐? (1) 강탱구리 09-19 374
37024 장제원이 아들 구속은 언제??? (3) 대간 09-20 374
37023 이해찬 "내년 총선 승리 역사적 과제..나라 명운 달라져" (5) 막둥이 09-20 374
37022 원래 섬이 많은 지역은 치안이 나쁠 수 밖에 없음. (8) OOOO문 09-21 374
37021 새벽에 간식타임 (1) 불량피케 09-21 374
37020 조국 수사 40 여일 동안, 밝혀낸 사실 8가지 + 4 개개미S2 09-21 374
37019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발언에 각계 비판 잇달아 (2) 냐웅이앞발 09-21 374
37018 조국교체되면 똥죄인이 레임덕이지 (10) 인커리지 09-23 374
37017 "고대 4차 조국 집회 주도, 극우단체 출신"..해명 요구 냐웅이앞발 09-25 374
37016 부인 전화기 통한 간접 통화 압박???? (3) 역전의용사 09-26 374
37015 검찰 개혁의 4대 과제 (2) 초록바다 09-27 374
37014 집회인원 정확히 얼마인가요? (3) IEU2060 09-28 374
37013 어르신들 용돈 드리는 방법 (1) 박수세번 10-03 374
37012 500만 모였다. 남노당 빨개이들 얼마냐? (9) 회개하여라 10-03 374
37011 (공지) 개국본 구호 카폐준수 사항 집회 준비보고 (1) 스핏파이어 10-04 374
37010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국감 압도한 임은정 검사 (1) 째이스 10-04 374
37009 딩이야 재용이 최소 형량이 15년이야 ㅋㅋ (7) 피의숙청 10-05 374
37008 자게 펌) 언론과 검찰이 부산에 집착하는이유 너를나를 10-05 374
37007 경찰, 5일 촛불집회서 2명 현행범체포 (6) 으하하 10-06 374
37006 누가봐도 모자란 나썅년 딸이 스페셜 올림칙 코리아의 … 냐웅이앞발 10-06 374
37005 99대 1로 나뉘어진 사회겠지 (4) 안선개양 10-07 374
37004 내일 오후 광화문일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예상됩니… (1) 검군 10-08 374
37003 한글날 행사 1년을 준비했다던데 (1) 잔트가르 10-09 374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