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북님을 위한 법령 알아보기...
사북님의 주장..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위 내용을근거로 6개월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9월 시행예정이므로 물리적 시간상
성남시의 계획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함
그래서 제가 동법령 부칙까지 보시라고 말함
부칙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보면 위 제10조 2항의 내용은 이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상품권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영 시행일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부칙 제2조의 내용에 따라 영시행일 60일 전까지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말해줌...
따라서 물리적 시간상 가능하다라고..
그랬더니 인정못하고 4북님이...
부칙내용중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을 안했다고 우기더군요....
자 그럼 아동수당법으로 한번 가보면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위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근거해서 시장이 상품권으로 지급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4북님이 말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제10조 2항 각호의 사항은 이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다 밟아야 하는 절차임!!
따라서 성남시장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간것 입니다...
왜 은수미를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위반이니 물리적시간제약때문에 절차적 문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거짓으로는 공격하지 맙시다~~~
그래도 6개월이 꼭 있어야 한다고 우기시겠지만.......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