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력 소진?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이경재 변호사, 검찰 구형에 반발…崔, 재판 도중 휴식 요청…"흥분 상태"법정 인근 피고인 대기실서 "아아아악!" 비명…휠체어 타고 이동해 휴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최씨 또한 검찰의 구형 의견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했다. 최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러 이동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