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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7억원 초반대(시세 13억원대)로 올라 재산세만 약 100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공시지가가 약 1.7배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그만큼 오른 것이다. A씨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으로 쭉 한 곳에서 살았을 뿐인데 세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서초구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초구는 25일 `구청이 가져가야 할 재산세(전체 재산세의 50%)`의 절반, 즉 전체 납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A씨는 올해 연말에 25만원가량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