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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인권에 관한 특별조치
a) 헌법과 계엄법의 불일치 : 헌법 §77③은 특별조치의 대상범위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법 §9①은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 §9②③은 동원⋅징발과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 및 반출금지,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각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 계엄법 §9의 위헌여부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해서까지 특별조치의 대상범위를 확대한 계엄법 §9의 위헌성 논의는 헌법 §77③의 성격을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ⅰ) 합헌설 : 헌법 §77③은 예시적 규정이며,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하여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계엄법 §9는 합헌이다.
ⅱ) 위헌설 : 헌법 §77③은 제한적 규정이며, 계엄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력남용․헌법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은 헌법보호의 또 다른 수단이 되는 바, 계엄법 §9는 위헌적이다.
ⅲ) 결어 : 기본권제한의 규정은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고, 헌법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특별조치의 대상범위를 헌법규정보다 확대하고 있는 계엄법 §9는 위헌이라고 본다.
자칭 입보수들이야 원래 수구 세력 퇴물들이라 그런거고.
자유를 뺀 비자유 민주주의는 북한, 이란 같은 나라나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상식이다
그런데도
아예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것들은 정체가 뭘까?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중시하는 개념이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남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비실명에 숨어서 댓글 알바짓이나 하거나, 썩어 빠진 이념에서 못 벗어난 기생충들이 이상한 모략질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짓들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의 본뜻에 벗어나고 그 체계를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 수준에 이른다면 당연히 댓가를 지불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느껴진다는 것은
꼭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뭔가를 해야 하는 뭔가 구린내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런 논리적 이유를 차치하고
실명제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 정보가 노출 되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 현실적 측면때문에 함부로 강요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