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안 발의-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교섭단체 합의)-본회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꼴통당이 있는 한 상임위,법사위 통과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설령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
2.법안 발의-교섭단체 합의 또는 국가비상사태-본회의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가 추가되어 날치기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개혁법 통과를 막는 효과도 된다..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핑계대고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꼴통당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겠지만 헌재가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의 결정에 함부로 딴지를 걸 수 없기에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지..대신 국회의장은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죽도록 까이겠지만..
3. 법안 발의-상임위원 60% 동의나 재적의원 60%(180석)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최장 330일 후 본회의 자동 상정..
상임위원은 의석 수 비례해서 배정하기에 상임위원 60%나 재적의원 60%나 거의 같은 말이지..사실상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가 과반이 아닌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다..21대에서 민주진영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입법들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해야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