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6년 관련된 번역글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노태우가 받은 죄목은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반란죄와 5.18사태, 그리고 그 이후 전국계엄으로 이어진 내란죄와 목적살인죄
군사반란은 군법, 내란은 형법에 따른다.
군사반란은 군인이 상부의 명에 어긋나게 무기를 휴대하고 작전을 수행함을 뜻한다. 단 개개인이 움직이는 건 단순 하극상이고 반란이 되려면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사반란의 죄는 정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기능을 해하고(정부의 의무인 국방에 대해 반하므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헌법상 군부는 국방 이외의 이유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당연하게 내란죄가 마저 적용된다.
즉 반란과 내란은 뗄레야 땔 수 없는 동일한 사태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까면 안된다느니 그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9만원은 그저 '반란일으켜서 나라 뒤집고 독재한 대머리 할배'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