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돼 확립된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지요?
문재앙과 추미애는 노무현과 결이 다르다고....
노무현 노선과 가장 비슷한건 안 철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