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아픈 사건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기 싫었는데 넘 걱정스럽게 흘려가는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미흡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합니다.
즉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는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가 되겠다는겁니다.
독재정권의 진상규명 위원회 조차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적이 없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스럽고요.
왜 그들이 특별검사가 되어야 하는지도 의아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새민련이나 진보진영 조차도 전례없는 예외적 상황인건 인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처럼 하겠다는건데 피해자 입자에서는 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고날때마다 매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위원해를 만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