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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더 강화해야 해요.
미국 같이 자유가 많은 나라도 국가의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한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과거에 암살법도 있었고, 9.11 테러 이후에 암살법을 부활시키자는 논의도 있었던게 미국이죠(당시 파월 국무장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면 골아프게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그냥 죽여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죠.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정권에 따라 악용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국가보안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와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은 국가라면 어느 국가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가까운 분이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 같은거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실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직장내 정적이 간첩신고를 했나 봅니다.
바로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아무튼 피해가 굉장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데미지도 크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계속 발전해서 노태우이후에 간첩조작 사건은 알려진것이 없습니다. 간혹 간첩사건에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때문에 무죄받은겁니다.
예를들어 어떤정보를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정보가 국가기밀이라 볼수없다해서 무죄. 이런식이죠. 얼마전 왕재산 사건도 핵심인원들이 중형을 받았지만, 조직결성자체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어떤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왕재산사건 조작이라고 떠벌이죠. 임수경이 TV에 나와서 왕재산 간첩조작이다고 떠벌이는거 보세요.
무죄=조작으로 여론몰이하는 세력때문에 아직도 '간첩이 어딧어?' '또 용공조작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