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관공동위도 같은 결론"
<앵커>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는 지난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 그동안 일본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과거 정부들도 이런 내용을 인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가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합니다.
중략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기존 정부들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다시 판단하더라도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30201205349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