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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16:10
맥주집 사장님 패기.jpg
 글쓴이 : 시민3
조회 : 1,119  

맥주집.jpg
 
 
 
나 도지삽니다. 거기가 어디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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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2-12-17 16:11
   
이거 선거법 위반 예고??ㅋ
다름아 12-12-17 16:12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젠 알아서 폐업을 하네요.
현우1234 12-12-17 16:13
   
선거법 위반. 신고해야지 ㅋㅋ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놓고 벌이는 이벤트는 선거법 230조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음식이나 향응 등을 약속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쌀밥 12-12-17 16:13
   
ㅉㅉㅉ 겨우 생맥 한잔 ㅋㅋㅋㅋ
zxczxc 12-12-17 16:17
   
오늘 피자 주면서 투표하자 던 교수
고발당했더라.ㅎ
사우스포 12-12-17 16:20
   
현우1234... 이 꼴통아 그게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끝날거 같냐? "무고죄로 당할수 있다."는걸 알아라~
     
쌀밥 12-12-17 16:24
   
아니 선거법위반을 선거법위반이라고 하지 뭐라고함;;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마용
          
초롱 12-12-17 16:30
   
애매하지만 저건 선거법위반이 아닌것 같은데요~~~~~~~
투표전이아닌 투표후 인증샷 지참시  생맥주한잔 공짜
그아래에는 누구를 찍으라고 특정인을 지칭하는것이아닌 결과가 나올시 그렇게 하겠더고 적은것인데요..
               
쌀밥 12-12-17 16:32
   
음..제가 볼때는 특정 후보를 찍도록 유도하는 글이라 포함되는걸로 보여서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선관위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갈나개비 12-12-17 16:58
   
선거법 상 문재인 이하 문구 없으면 위법아님

문재인, 박근혜 이름 표시(당명 삽입 동일) 시 선거법위반입니다.
     
현우1234 12-12-17 16:26
   
무고죄 뜻이 뭔지도 모르는 듯. 존나 무식해 ㅋㅋㅋ
     
남양유업 12-12-17 16:33
   
저기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명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라해서 저 가게 아래종이는 없앴다고 하던데요..;;
누굴 꼴통이라 말하고 무고죄 운운하기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군요..
사우스포 12-12-17 16:28
   
선거법 위반이는 증거를 가져와라~ 무고죄의 뜻을 안다면 니가 무고죄의 정의를 내려봐라... 무식한 수구꼬루통아~
     
현우1234 12-12-17 16:32
   
선관위가 특정후보 당선을 놓고 이벤트를 걸면 선거법 230조 위반이라고 말한 기사 내용 같이 적어놨잖아. 멍청아.

한글 못읽어?
코봉 12-12-17 16:32
   
투표결과로 장사를 때려친다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장사할까요?
저런 책임정신이면, 평소에도 파는 음식에 얼만큼 장난질칠지 감이 옵니다.
사우스포 12-12-17 16:42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하기전을 말하는거다. 투표끝나고 맥주집에서 맥주 맥주한잔 주는게 선거위반이냐? 투표후에 할인해주거나 반값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단다...

이 무식한 수구꼴통아~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입닥치고 있거라!!!
     
늘푸름 12-12-17 17:04
   
'제공을 약속'

본인이 법률을 퍼오고도 무슨뜻인지 몰라요 ㅡㅡ
투표전 너도 나도 특정후보 당선시 물품을 소량이든 대량이든 지급약속을 한다 생각해봐요

한심하다 ㅡㅡ
     
갈나개비 12-12-17 17:06
   
죄송한데요. 진짜 모르면 닥치세요.

투표 후의 금품제공 행위 약속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할인 약속이나  맥주 한 잔 약속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투표 독려로 보아
위법으로 보지 않을 뿐입니다.

위의 벽보와 같이 어느 쪽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우스포 12-12-17 19:22
   
그럼 저부터 신고하세요... 난 무고죄로 신고해서 소송해봅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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