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6월 지선입니다.
이번 지선이 모든 정당에게 매우 중요함에 따라 가짜보수들의 분탕질이 도를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생이 정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가짜뉴스와 사이버수사대 링크를 정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신고
http://theminjoo.kr/fakenews.do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게법 위반신고 (선거법 위반도 신고가능)
https://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3. 사이버수사대 범죄신고 및 상담
http://cyber.go.kr/crime/sub1.jsp?mid=010101
가짜뉴스 제작 혹은 공유 시 처벌 현황 (심지어 박근혜 시절)
+)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가짜뉴스는 처벌 가능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
저번에 어떤 관심종자가 비밀 여론조사 어쩌구라는데..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될 듯 싶습니다.
아쉽게도 선거철이 아니라 별 조치가 없을 거란 의견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