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제삼은건
법무부 징계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
윤석열측 기피 신청을 의결했어야 하는데,
위원 3명만 참석해 의결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 충족과 같은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징계위원회 재소집해서 정족수 채우면 됨
정한중 교수 위원장 위촉과
심재철 국장 기피의결 참여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는
문제없음.
판사가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밟아 징계위원 정족수 7명 다시 채우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면 됨
추다르크 성격상 징계위 재소집 할수도..
하여튼 지금은 뭐든 다 해보자,
윤멧돼지 설치는꼴 못봐주겠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문프가 절차적 하자와 시비가 발생 안하도록 유념하라고 했건만..........
밀어붙이다 꼬투리 잡힌거지 ㅋㅋㅋ
고집피지 말고 말들어~~ㅋㅋㅋ
다시 재실시 ~!!!
버러지드롸~~
축하 성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