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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참고로..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은 공소시효 10년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은(10년미만의 징역) 공소시효 7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10년이상의 자격정지,벌금등은 공소시효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10년미만의 자격정지) 는 공소시효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공소시효 1년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천안함때 조사결과 부정한다며 유엔에 뭘 보냈던 단체가 참여연대였죠 아마.
단체 관계자들 및 그외 여러 인사들이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분열,혼란을 부추겨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항거한 꼴인데.. 그들 모두 여적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닐지..
군이 습격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사안과 관련된 일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