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정을 안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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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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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님이 올린신 모든 근거인거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저도 이거 읽어봤거든요 ^^
근데, 변호사님은 글에 범죄란 범법행위 중에서(중요) 형사법 위반행위등에 사용한다고 써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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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란 범법행위 중에서 <범법행위 중에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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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범죄아 범법이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
범법이란 살인을 한 이유나 위법, 근거, 책임등을 따지는게 아니에요 ^^
살인을 한 사람이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게 범법이라는 거에요 ^^
범법이라는건 법을 어겼는냐? 안어겼는냐?만 따지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일뿐이에요 ^^
왜? 살인을 했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따지는게
님이 말한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소는 범법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소에서 유죄를 받으면 범죄자가 되요 ^^
범죄자가 되면, 그게 범법이라는 거에요 ^^
그러니, 범죄 = 범법이 되는거구요 ^^
아휴 답답하네요 ^^
이해력이 부족한건가요? 난독증이 심각한 건가요? ^^
*분명히 님이 걸어두신
변호사님글엔 범죄를 범법행위 중에서도 형사법이라고 기제해 놓은부분을 쏙 빼놓고
범죄와 범법은 다른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근거를 제시해 주셨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