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선 당 대구시장 후보경선 불법 여론조사 주도혐의
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1년3월 감형![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2.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0/30/NEWS1/20191030133809516hqzt.jpg)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