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은 규제회피 행위 등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됐던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①매년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②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규제도입 당시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인,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감시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분석했다.
분석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가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각지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초기와 같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대상이 된 회사를 살펴보면, 규제도입 직후에는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7.2%(7.9조→14.0조), 내부거래 비중은 2.7%p(11.4%→14.1%) 증가했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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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증여에 악용되어 시장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도입 직후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에서도 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도 강화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고요
살펴보니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의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지분율 제한을 20%로 낮추자는 것이고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철수 의원등이 참여한 법안의 경우 지분율 제한을 20%씩으로 낮추자는 것에 더하여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조정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 것을 알 수 있고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지분율을 구분없이 10%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재벌일가가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기업을 마음대로 전횡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게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