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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당시 김병로, 허헌과 함께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무료변호를 하여 등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창씨개명을 거절하였고, 해방 후 우익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가담하였다.
이인은 1948년 8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며, 같은 해 법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이인은 다음과 같이 반민법에 반대를 표명했다.
1)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또다른 민족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2) 지역적으로 남한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3) 민족반역자 색출에 있어 악질적인 괴수에 그 처벌을 국한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절충안을 작성하였다
1949년 7월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1896~1979) 의원이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