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368645&sid1=001
법적 검토란 헌법 제76조를 말한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규정된 비상조치 중의 하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긴급명령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병과 전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교전상태이거나 국회가 못 열리는
상황은 아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구·경북, 대통령 긴급 명령 포함한 특단 조치 필요해”
통합당-대한의협,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등 대정부 건의
대통령이 긴급 명령 발동할 정도는 계엄령 수준과 맞먹는 상황이다....
좋아? ㅋㅋ 등신들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