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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2 11:56
부동산 범죄에 증거 인멸?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56  


부동산 등기가 증건 인멸이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가 증거 인멸이 가능?


천천히 컴퓨터 돌리면 누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누구와 누구는 무슨 관계인지 다 나온단다........


명의신탁이면 신세 조지고 패가 망신당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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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빠동동 21-03-12 11:58
   
그러게요~ ㅋㅋㅋ

통장을 태워버리면 거래내역 못보는 줄 알고 있나봐유~
LikeThis 21-03-12 12:00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전달 받았다는 증거를 익멸하는 중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땅을 구매하고 값이 오른걸로 둘러댈수 있는거죠.
     
강탱구리 21-03-12 12:00
   
직원과 친인척은 털면 나옵니다 ㅋㅋㅋㅋㅋㅋ개발 정보를 흘린건 잡기 진짜 힘들고요 ㅋ
          
LikeThis 21-03-12 12:01
   
인척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강탱구리 21-03-12 12:04
   
그니까 믿을만한 친인척한테 흘린걸 잡는겁니다......시기적으로.......
                    
LikeThis 21-03-12 12:05
   
그걸 증명할 물증이 없으면 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증인이 있어도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어야하죠.
일관된 진술 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건 성범죄 뿐입니다.
LH 직원들이 이상황에서도 뻣뻣하게 대응할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강탱구리 21-03-12 12:07
   
정보 흘린건 직접 만나서. 통신으로......두가지인데 사실상 직접 증거는 잡기 힘듭니다......
                         
LikeThis 21-03-12 12:09
   
그래서 처벌하는 법을 새로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행위로 사익을 취하면 안된다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저놈들 처벌 못합니다.
합수부를 수백명 규모로 늘려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한건...
그만큼 수사가 힘들기 때문이죠.
인척 관계나 통신 기록만 털면되는 간단한 수사라면 이렇게까지 할필요 없죠.
                         
텐빠동동 21-03-12 12:12
   
실제로 수사들어가면 단독범이 아닌 이상 물증이 나옵니다

얽힌 사람이 많을 수록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종특상 투기해서 돈 번놈 이해당사자 중에는 배아파서 없는 증거도 가져오는 애들 많아요

지금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LikeThis 21-03-12 12:13
   
행복회로를 돌린다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비리혐의들이 속시원하게 처벌된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바끄네 탄핵 정도 밖에는 본적에 없네요.
평생 엘리트로 살아온 놈들의 집단을 단죄하는 일인데 쉽게 될리가 없습니다.
나쁜놈들이 더 똑똑하고 꼼꼼합니다.
                         
텐빠동동 21-03-12 12:17
   
행복회로가 아니구요... 경제사범들은 의외로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물론 사법부가 개판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아직 미리 실망하기는 이르단 이야기입니다
     
Assa 21-03-12 12:01
   
한계가 있죠 모르고 샀다기엔 너무 우연들인데 ㅋㅋㅋ
          
LikeThis 21-03-12 12:02
   
그 우연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해요.
우리 사법부를 너무 물로 보시네요.
그게 없으면 줄줄이 무죄. 무혐의. 집유 잔치 할겁니다.
               
부르르르 21-03-12 12:41
   
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고, 그 시기에 관련 부동산으로 득을 보았다면 그걸로도 범죄 소명이 가능합니다
정보 취득에 대한 증거는 꼭 물적 증거가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법부라는 전제 하에...
                    
안녕하냐 21-03-12 12:44
   
그동안 저런 범죄들 기소까진 가도 대부분이 무죄아님 벌금형 나오니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입법으로 뜯어 고쳐야죠..
                         
부르르르 21-03-12 12:47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범죄 소명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지, 지금의 법률로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LikeThis 21-03-12 13:02
   
현재 법률로도 가능하지만...
성립불가능한 전제조건이 있죠.
판사가 AI일 경우에 한해...
                         
그냥단다 21-03-12 15:26
   
사실 지금 판사 검사들 의지문제죠

예로 손혜원은 이해충돌로 재판중인대.. 박덕흠이나 나경원

이런사람들은 조사조차 안하죠? 걍 의지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법으로 보완해야되는것도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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