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법원이 현지시간 18일, 5년 전 독일 경찰이 물대포 등을 사용해 시위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물대포와 최루액,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쓰러진 노인 1명이 사실상 실명하는 등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날 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개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