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의료법59조에 따라 병.의원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명령할수 있다. 불응시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15일)
개설허가취소,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다.
해당 의료인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협을 이끄는 회장...
자유통일 해방군? 거창하다 ... 병정놀이?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