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상황.
선거법 개정안 찬반을 위한 본회의 투표를 해야 함.
이를 위해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려고 함.
문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해서 본회의 개회 선언하고, 안건 상정하고, 투표 개시선언을 해야 함.
그런데 왜구당 것들이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서 막고 있음.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국회 일정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닌가?
왜 국회 방호력을 발동하여 왜구당 것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야?
저것들을 몽땅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덧글)
화면 아래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징역 5년 짜리에 해당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