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정희를 친일이라 주장하는 집단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화연구소로 대표적인 친북좌파단체입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검증없이 믿고 계신거 아닙니까?
친북좌파단체의 주장은 검증없이 믿으시면서 반대쪽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안하신건 아닙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누군가에게 조작된 정보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그 누군가가 종북단체라면 그래도 검증없이 믿으시렵니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0511&code=115
대표적인 진보언론 경향신문에서도 박정희를 친일이라 주장하는 민족문화연구소 주장을 검증한 결과
증거없음으로 결론을 냈음.
팔로군 관련, 간도특설대, 독립군토벌 모두 다 증거없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증거는 많지요
http://m.blog.naver.com/imhb726geniu/10190589842
(전체보기)
팩트)
노무현이 만든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4년간의 조사 끝에
친북좌파단체 민족문화연구소가 주장한 박정희 친일행적에 대해 근거없음 결론냄 ^^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민족문화연구소의 주장은 허구라고 기사냈음.
종북좌파단체의 주장은 팩트검증없이 믿으면서
김구를 비롯한 독립군의 증언은 왜 안 믿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