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군인, 경찰,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 어찌들으면 참 모순적인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라는 말을 만들어낸 문제 조항이기도하다. 이 조항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월남전 이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참전하고 돌아온 상이군인에 대한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 지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해당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사법부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가차없이 위헌을 때려버리고...
이에 박정희는
'그러면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라는 천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해당 조항을 우겨넣게 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없애야 하는 조항 0순위로 꼽힘
헌법을 고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