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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국호-국기-애국가 못쓴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탄핵, 퇴직했다면 형사소추 대상
대표적인 연방제 지지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南의 연합제와 北의 연방제는 상호 공통성 있다
노무현: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없다
문재인: 집권(18대 대선)하면‘낮은 단계 연방제’실시하겠다
이정희: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하겠다 (조영환 편집인)
김일성은 1960년 8.15 광복절 경축연설에서 ‘남북연방제’를 제시했다. 현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연방제’를 최종적으로 변형시킨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우리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단체인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연방제 통일은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계속돼온 레퍼토리다.
문제는 이러한 연방제에 매달리며 이를 누구보다 옹호, 지지한 사람이 다름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고 했다. 노 전대통령은 또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임후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하고 대한민국 주권의 일부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보다 앞서 2007년 대선에서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이름을 딴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언론은 이들 발언의 문제점(반통일성, 반역성, 위헌성)등을 지적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지방정부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감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내용인데도 어느 신문방송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은‘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년 10월6일)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 내용을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 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년 7월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옥식 박사는 이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달리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선결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서박사는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지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며 합의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물론 이를 재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도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