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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1명당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는 기사가 나오는군요~
세월호와 관련하여 엄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오.
댁도 부모가 있을 텐데 그 분들 관련하여 이런데 끌어다 댁의 욕망의 배설 도구루 쓰지 마시오.
님이 그에 대해 갖고 있더 생각들이나 님이 옹호하는 세력들의 생각들이 역지사지로 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 것 같소?
님이 했던 말들과 생각이 님과 님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