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고소인 주장
1. 몸을 만지려 시도했다
-입증불가. 공적자리나 CCTV있는 장소아니면 증거없음.
다만 미투는 피해자의 입이 증거이므로 유죄는 될수있다.
2. 텔레그램 음란사진
-고소인 핸드폰에 사진만 있으면 바로 영장치고 들어왔을 것.
박시장 핸드폰, 집무실 컴퓨터 등 다 털었을것.
시장직 10년째인데 뭐라도 꼬투리잡힐게 없었을까?
조국처럼 털리면 별에별게 다까발려질텐데 검찰이 두렵지않을까?
윤석열은 한동훈이 털릴위기를 맞았다. 검찰이 항명이나 꼼수를 총동원해도 상황이 좋지않다.
이럴때마다 검찰은 정계와의 딜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박시장의 핸드폰이 목적은 아닐까?
성추행 내용을 물고늘어지면서 고인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빌미를 주는일은 없어야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