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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협상에서 ISD 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독소조항 때문에 협상 내용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었죠.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ISD 자체가 아니라 ISD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우리측의 협상 내용들이라는걸 간과하지 마세요.
노무현의 FTA에서 ISD는 사실상 미국측에서 보면 유명무실이었기에 ISD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때 미국측에 유리한 협상 내용을 추가한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이행법에서 초법과 충돌할 때 미국연방정부와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한 주법으로 인해서 무효화"
이 부분이 노무현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ISD조항이 미국측은 자기들 불리하면 버릴수 있지만 우리나란 불가능 하다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SAA에 FTA의 의무를 따르겠다고 명기해놨습니다.
미국이 수틀리면 무효화한다는건 단순히 ISD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겁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FTA 이행을 위해서 기존의 국내법을 재개정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시 수정을 위한 노력(수정은 아닙니다. 수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미국 정부 권한이 아닙니다.)을 하겠다고 SAA에서 밝히고 있고요.
우와................................................................................................................................................................
미국이 수틀리면 무효화한다는건 단순히 ISD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겁주는 이야기입니다.
제로 미국은 FTA 이행을 위해서 기존의 국내법을 재개정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시 수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SAA에서 밝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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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댓글이 산으로 갔군요 -_-;;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저 ISD발언은 미국의 기존 국내법을 수정노력하겠다라고 명시하기전 발언이란겁니다. 그러니 노무현의 저 기사는 몰라서인지 아님 일부러인지 알맹이를 쏙 뺀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조치계획(SAA)은 그 자체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TA는 국제법으로 들어가는겁니다. 행정조치계획은 "우리는 국제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법보다 못하다는둥 하시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주법)은 엄연히 별개의 법입니다. 국내법 안 지킨다고 국제법도 안지킬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거죠.
뭔 소리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ISD가 문제라면서요? FTA에서 미국의 주법이 FTA보다 위에 있으니 문제라는거 아닙니까?
ISD는 국제법으로 들어가는거고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 약속했으며, 당연히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이 별개의 법이므로 미국 주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이해부터 하고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