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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1 13:50
이승만의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버금가는 행위
 글쓴이 : SRK1059
조회 : 1,206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국권 강탈에 적극 협조한 자,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 9. 7.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의결하고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악질기업가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는 글을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였고

그 외에도 일제 치하에서 경찰에 근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고문하고 그가족들을 학대했던 경찰 출신들도 조사, 검거하였다.


일제 잔재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던 이승만은

자신에게 충성하던 정부 관리나 경찰 들이 계속하여 반민특위에게 검거되자

<정부 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를 들며 석방하라고 종용했으나 반민특위는 이를 거절.


그러자, 이승만 휘하의 친일 악질 고문 경찰 출신인 노덕술은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한 공작을 계획.

백민태라는 사람에게 김병로, 신익희, 유진산, 이철승, 곽상훈 등의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라고 청부하고

암살이 성공하면 이를 반민특위 활동과 연관지을 계획을 마련.

그러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백민태가 자수하고 청부 요청이 있었던 것을 폭로함으로써 계획이 무산됨.

(이 부분은 이석기 사건과도 매우 유사. 뜬금없이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인물 하나가 등장하고,

증거라고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녹음 파일과 오락가락하는 증언 만을 가지고 재판 중)


반민특위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승만 휘하의 친일 세력을 계속 검거하였고

1949. 6. 4.에는 친일 경찰 최운하를 체포하자

급기야 1949. 6. 6.에 친일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경찰들을 모아 반민 특위를 습격.

반민특위 사무실을 다 때려 엎고, 반민특위 산하 특별경찰들을 압송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

이에 반민특위는 국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국회는 정부에 반민특위 원상회복과 습격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

이승만은 6.9에 AP 통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말하였고

6.11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회의 요구를 묵살.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결성하고 활동하는 기구를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떄려 엎은 이승만이나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근거로 통진당을 해산시킴으로써

헌법 27조에 명기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까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승만의 반민특위 강제 해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거를 저지른 것.

저들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자들로 기억될 것.


헌법재판관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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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 14-12-21 14:46
   
해산결정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런 취지로 글도 썼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헌재가
그동안 내린 다른 판결들에서의 논리와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거면 핀트가 맞지만요. 아니면 형사법절차가 아닌
민사법절차를 준용한 부분을 문제삼거나요.

의원직 박탈은 법이론적으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고(학계에선 다수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SRK1059 14-12-21 16:04
   
헌법 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 심판,
③ 정당 해산 심판,
④ 국가 기구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⑤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심판의 근거가 된 것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다툼이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 27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법률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겠다고 나서면
스스로 무소불위의 위치에 올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심판을 했다면
통진당 해산의 근거로 삼은 내용들은 이번에 거론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어야 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그래도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것은 국민이나 국회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파괴자들입니다.
          
Ciel 14-12-21 17:19
   
형사법적인 절차를 적용했고 또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절차를 준용했고 의원직 박탈을 형사처벌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의원직 박탈도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 행사인 건 틀림없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잖아요.
정당도 사적 결사로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해산결정은 사람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이니 애초에 형사절차를 준용해서 엄격하게 심사했어야하는데  민사절차를
준용한 부분을 문제삼는게 훨씬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게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만을,
구문에 따라서만 심판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좋고 사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입법 실수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불비라고 예전부터 누누히 지적해왔었구요. 하지만 법률해석이나 학설로
보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일반재판이나 기존 헌재판결에서도
이렇게 해왔구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국보법이나 정당법, 공선법, 또는 국회의 제명,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심판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런 방법들을
써보지도 않고 곧바로 해산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헌재가 위헌 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SRK1059 14-12-21 18:2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석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의근거로 삼은 것들이 이석기 사건의 증거들인데
이석기 사건 자체가 아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중거를 통진당 해산 심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심판해서는 안되고
국회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제정/개정한 후에 언급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월권 행위입니다.
런법재판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Ciel 14-12-21 19:25
   
사실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렸다가 하는게 제일 좋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가 기소된 내용에 나온 행동 자체를 아예 안했다면,
다시말해 누명을 쓴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헌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행동이 과연 헌법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반론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최선이긴했죠.
다만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해서 헌법파괴라고까지 비판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는 거죠.

형벌관련 규정이 아닌 한 입법이 명확치않은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무리없이 도출가능하고 해석이 허용되는 부분은 법원이나 헌재가 해석을
통해서 이미 구체화하고 적용해서 판결해왔습니다.
일례로 헌재법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는데
헌재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 A에서 B를
도출해내는건 문제지만 A'를 도출하는건 헌법이나 법률로 모든 걸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봅니다.
발해로가자 14-12-21 14:49
   
새누리당은 1960년이나 2014년이나 변한게 전혀 없음.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당선 시킨 후,
탕평책은 개나 주고 영남 인사만를 발탁 후 국가를 반으로 분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하여 중국 국가공문서 위조 간첩조작,
이승만, 박정희도 감히 하지 못한 빨갱이 메카시즘을 덧씌워
조잡한 진술 이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해산.

50년이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조작, 분열, 부정의 기술은 점점 진화중.
Windrider 14-12-21 15:48
   
유신정권이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았군요.
Windrider 14-12-21 15:56
   
역사에 이름이 길이길이 남겠죠. 이완용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열도원숭이 14-12-21 18:41
   
해산은 둘째치고

해산과정이 정말 뒤가 구리던대 ....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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