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는
국권 강탈에 적극 협조한 자,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 9. 7.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의결하고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악질기업가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는 글을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였고
그 외에도 일제 치하에서 경찰에 근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고문하고 그가족들을 학대했던 경찰 출신들도 조사, 검거하였다.
일제 잔재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던 이승만은
자신에게 충성하던 정부 관리나 경찰 들이 계속하여 반민특위에게 검거되자
<정부 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를 들며 석방하라고 종용했으나 반민특위는 이를 거절.
그러자, 이승만 휘하의 친일 악질 고문 경찰 출신인 노덕술은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한 공작을 계획.
백민태라는 사람에게 김병로, 신익희, 유진산, 이철승, 곽상훈 등의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라고 청부하고
암살이 성공하면 이를 반민특위 활동과 연관지을 계획을 마련.
그러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백민태가 자수하고 청부 요청이 있었던 것을 폭로함으로써 계획이 무산됨.
(이 부분은 이석기 사건과도 매우 유사. 뜬금없이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인물 하나가 등장하고,
증거라고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녹음 파일과 오락가락하는 증언 만을 가지고 재판 중)
반민특위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승만 휘하의 친일 세력을 계속 검거하였고
1949. 6. 4.에는 친일 경찰 최운하를 체포하자
급기야 1949. 6. 6.에 친일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경찰들을 모아 반민 특위를 습격.
반민특위 사무실을 다 때려 엎고, 반민특위 산하 특별경찰들을 압송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
이에 반민특위는 국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국회는 정부에 반민특위 원상회복과 습격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
이승만은 6.9에 AP 통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말하였고
6.11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회의 요구를 묵살.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결성하고 활동하는 기구를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떄려 엎은 이승만이나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근거로 통진당을 해산시킴으로써
헌법 27조에 명기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까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승만의 반민특위 강제 해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거를 저지른 것.
저들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자들로 기억될 것.
헌법재판관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